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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기준

직장인 재테크 2019. 10. 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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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경우에는 연차라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이전과 다르게 연차의 개념이 변경되었죠. 



입사 후 생기는 연차는 만 1년을 기준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15개 발생을 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지만 1년이 안된 직장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초 1일부터 말일까지 결근이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다음 달에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두달 만기 근무를 하게되면 2개가 누적됩니다. 매월 만기 때마다 한개씩 늘어나게 되고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만근을 근무하고 1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15개 포함하여 1년 미만 시 근무했던 개월 수 기준으로 합하면 남은 연차가 됩니다. 





요즘은 많은 회사엣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고 연차를 사용할 계획을 제출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지금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보다는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이전의 직장인 보다는 조금 좋

은 조건이 아닐까 합니다. 여전히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바쁜 회사도 많이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연차는 한개씩 늘어납니다. 그럼 사용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연차를 사용하겠지만 회사의 업무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쉽게 계산을 하면 월급에 30일을 나누면 하루의 기본금이 됩니다.  





이 기본금액이 연차 하나의 연차수당이 되며 남은 연차의 갯수를 곱하면 전체적인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이해 본인의 연차가 남아있다면 회사에 담당하는 경리 또는 총무, 관련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남은 연차를 확인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본인의 임금이 높다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금액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 봅니다. 연차의 갯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차가 되면 연차는 16개 그리고 매 2년후마다 1개씩 늘어나게되며, 최대 25개가 되면 지속적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는 1년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 유지를 해야합니다. 출근율 80% 미만의 경우에는 빠진만큼 계산을 하여 연차수당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년 미만의 경우에도 1개월 기준으로 1개씩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있고 1년이 지났더라도 필요한 80%의 출근을 해야하며, 미만일 경우에는 연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로서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을 다 하지 못하고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본인의 연차를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게된다면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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