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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직장인 재테크 2019. 8. 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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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0년연장으로 빨리 자립해야겠습니다. 요즘 창업에 꿈을 이룰려고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조금 자리 잡을려고 하면 임대기간 만기로 인테리어 비용 및 홍보기간등을 제외하면 자리 잡을 정도 되었을 때 떠날 준비를 하게되는 경우로 자영업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 건물이 있다면 무슨걱정이겠습니까? 이런 피해사례를 줄이고자 일부 개정안이 발표된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계약갱신 기간연장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조금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창업하고 전념하다보면 5년이라는 기간도 금방 가버리죠. 개인적인 생각에도 최소 10년은 자영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더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적용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조금은 마음놓고 10년 계획잡고 장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르는 물가, 관리비, 임대비용등을 규제 하지 않으면 자영업은 불안해서 못할 것입니다. 




경기가 안좋을수록 직장인의 실직은 늘어나고 갈수록 대출 또한 많아지면서 자영업으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소비가 적기 때문에 서로 악순환이 일어나는 현상도 많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수입이 줄고 상여금, 성과금등이 없어지면 그 지역은 바로 타격이 옵니다. 상가에는 손님이 줄고 매출이 줄고 자연적으로 임대비용에 있어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현실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5년안에 무슨 장사이던지, 음식점이던지 큰 대박은 로또만큼 힘이 듧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면서 월급 정도의 수익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의 자영업 사장님 마음 아닐까요? 대형프랜차이즈는 가맹비에 비싼 인테리어 비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되고 개인적인 창업에 있어서도 그에 따르는 비용은 개인의 직장생활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년의 연장으로 처음 창업 시 준비했던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창업비용등 추가적인 5년을 연장한 총 10년으로 사업의 안정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 운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변의 상권이 좋아져 임대료 비용이 크게 오르더라도 5%이상의 인상은 규제 되고 있으며 ,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라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10년 이내 계약을 갱신할 경우 만료되기 1개월전부터 6개월 까지 계약 갱신의 요구에 대하여 특이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권을 가지고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잘 알고 계약 시 불이익등을 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들까지 규정이나 법적인 무제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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