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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 기준

직장인 재테크 2019. 8. 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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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사업주나 근로자나 서로 힘든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가지 정부의 지침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 주 52기간 실시 이부분은 종업원 인원수에 따라서 시행시기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의 적용에 그 이상의 지급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시간 및 복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최저시급이 많게도 느껴지지 않는거죠. 최저 시급에 임금이 맞춰지고 그외 상여금이나 성과금 같은 부분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종업원 수에 따라서 적용시기가 다름)에 맞춰 추가적인 잔업이나 특근 근무등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부분이 거의 없이 기본월급에 가깝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입장이 서로 부족한 부분만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용직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며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일용직 근무자들은 보통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보통 회사외 협의 학 될 것입니다. 일용직은 직종에 따라서 1개월 또는 1년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건설직 노무자의 경우 1년까지 일용직 근무가 가능하죠, 그리고 임금은 1일 기준으로 계약이 되는 근로계약입니다. 보통은 1개월 이상의 정상적인 근무자에 대한 일용직 근무자도 건강보험,국민연금등의 가입조건은 됩니다. 이런 부분의 4대보험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별도의 3.4%의 세금을 공제할 것입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단기간 근무가 많은것을 감안하여 4대보험 적용이 어려울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등은 본인이 직접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납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회사의 의무대상이라거 무조건 가입을 하고 공제가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부분은 기본적으로 직장인이라면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 즉 사업이나, 개인의 과실로 자발적퇴사, 개인적 사요, 개인이직등의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니다. 




회사의 물량감소, 정리해고, 인원감축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될 경우 퇴사 시 꼭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되겠됴. 즉 재취업을 위한 활동비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뜻하지 않은 실직등 발생 시에 가입기단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의 차등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의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1년이 경고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꼭 1년 이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해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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