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사업주나 근로자나 서로 힘든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가지 정부의 지침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 주 52기간 실시 이부분은 종업원 인원수에 따라서 시행시기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의 적용에 그 이상의 지급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시간 및 복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최저시급이 많게도 느껴지지 않는거죠. 최저 시급에 임금이 맞춰지고 그외 상여금이나 성과금 같은 부분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종업원 수에 따라서 적용시기가 다름)에 맞춰 추가적인 잔업이나 특근 근무등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부분이 거의 없이 기본월급에 가깝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입장이 서로 부족한 부분만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용직 근무자..
내 나이 40후 후반, 몇년후엔 50대를 바라본다. 자녀 2명, 배우자 참고로 배우자는 가사일에 전념하고 전문직종이 없다. 음~ 먼저 애들 대학까지 졸업할려면 10년은 더 있어야 한다. 지금도 월급으로 집 대출에 통신비, 그리고 아파트대출원금과 이자. 보험료, 생활비 등등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시기에 접어들었다. 당분간은 대출에 또 추가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많은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이야기 한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건강, 돈, 일 등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정말 중요한 노후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노후준비 필요자금 통계가 아주 잘 나와있다. 인생 100세 기준으로 매월 필요한 수입은 얼마가 필요할까? 그러면 월 생활비에 필요한 기간을 곱한다. 그러면..
이직을 할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알아두고 차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겠습니다. 이직을 한다고 해서 이전의 근무직장과 전혀 상관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력증명서를 필요로 할 경우도 있고, 본인의 퇴사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잘 작성해두면 재 취업을 하는 곳에 유용하게 사용 될 수도 있습니다. 퇴사하는데 있어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큰 이유가 있겠습니까 별다른 이유라 해봐야 매번 비슷한 경우 일것입니다. 창업, 적성부적합, 상급자와의 불화 또는 갑질, 낮은임금, 발전이 없음, 잦은 야근 및 과도한 업무, 일이 힘듦, 스카웃제의 등등 그외에도 수십가지 이상의 이유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결론은 회사도 피해가 없어야 하고 개인..